고용부는 올해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.
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'독박육아'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.
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.
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
받는 '아빠육아휴직보너스'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.
현재 부부 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르다.
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%(상한액 150만원)를 지급 받는다.
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50만원)를 받는다.
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%(상한액 120만원)가 지급된다.
출산휴직과 육아휴직 수당 계산법
육아휴직의 경우, 월급을 260만원 받는다는 가정하에
첫 3달까지는 80%인 208만원에서
상한액 150만(하한액 70만원)원의 75%인 112.5만원 지급
4개월부터 12개월까진 50%인 130만원에서
상한액 120만원(하한액 70만원)의 75%인 90만원 지급
복직후 6개월 뒤 25%씩 적립된 382.5만원 한번에 지급
(150*0.25*3) + (120*0.25*9) = 382.5
출산휴가(3개월간)은 월급의 100%를 지급한다.
다만, 3개월차에는 상한액(180만원)을 적용하여,
월급이 200만원일 경우 180만원만 지급(사업주)
나머지 금액(20만원)은 고용노동부에 육휴수당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음
그와 다르게 육아휴직은 월급의 80%/50% 비율로 계산하되,
상한액(150/120 만원)이 있기에,
월급이 240만원 이상이면, 육아휴직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.
추가로 2020년부터는 복직수당 개념(정식명칭 ‘육아휴직 사후지급금’)의
적립된 25% 금액(382.5만원)에 대해서
육아휴직때 지급하는 방법(월별 합산)도 정책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.
조삼모사격이지만 먼저 받는게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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