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너스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바뀐 육아휴직 수당 고용부는 올해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.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'독박육아'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.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.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'아빠육아휴직보너스'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. 현재 부부 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르다.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%(상한액 150만원)를 지급 받는다.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50만원)를 받는다.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%(상한액 120만원)가 지급된다.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수당 계산법 육아휴직의 경우, 월급을 260만원 받는다는 가정하에 첫 .. 이전 1 다음